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 (문단 편집) === 공직선거법 조항 === >제21조(국회의 의원정수) > ①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 253명과 비례대표국회의원 47명을 합하여 300명으로 한다. > ② [[소선거구제|하나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에서 선출할 국회의원의 정수는 1인으로 한다.]] >제34조(선거일) > ①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. > 1. 대통령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> 2. 국회의원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5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> 3.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>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